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커피에 독극물을 타 마시게 한 김모(4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한국시간)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카페에서 이모(58)씨를 만나 커피에 독극물을 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년여 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만났으며, 김씨가 이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이씨에게 7억원 상당의 빚을 졌는데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더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커피를 마신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카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의 범행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독극물을 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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