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지난 1977년 제정돼 시행돼 온 시민권법을 크게 손질, 시민권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테러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언어 능력 증명요건을 강화해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 증명을 규정한 연령을 현행 18~54세에서 14~64세로 넓히고 헌법 및 사회문화 상식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똑같이 확대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의무 거주기간도 4년 경과 시점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6년 시점에서 4년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 테러 등 반국가 활동을 벌이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이민부 장관이 바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시민권 신청과정의 사기 및 허위기재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위법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만달러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를 알선하거나 자문한 이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2년형이나 1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신 개정안은 시민권 심사단계를 간소화해 현재 2~3년으로 적체상태인 심사기간이 오는 2016년까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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