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아파트 입주 편·불법 실태
▶ 원서접수·리스팅, 브로커 수수료 등 5천여달러 거래
생계보조비 수급자인 한인 이모(65)씨. 그는 지난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에게는 거금이라 할 수 있는 5,000달러를 마련했다.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였다. 생계보조비 수입으로 살려면 노인아파트 입주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브로커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뒷돈을 썼다는 게 이씨의 변이다.
또 다른 LA 지역 노인아파트에 입주한 박모(67)씨도 브로커를 통한 경우. 그는 주위에서 노인아파트 입주를 위해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은데, 브로커를 통해 일정액의 뒷돈을 쓰면 입주가 쉽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려 양심상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노인아파트 입주를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뒷돈을 주거나 아파트를 서브리스를 주는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등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노인아파트 시설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공급부족 상황으로 이에 따른 각종 불법·편법 사례들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LA 한인타운 일대 노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원서접수에 1,000달러, 대기자 리스팅에 1,000달러, 입주에 3,000달러의 브로커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인아파트들에는 실제 이처럼 불ㆍ편법으로 들어온 입주자들이 늘면서 장기간 기다림 끝에 입주에 성공한 다른 노인들과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아파트 입주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들도 정부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노인 아파트의 입주자격이 62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입주에 성공한 후에는 서브리스를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한인 서모(34)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노인아파트를 서브리스 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입주했다가 지난달 이웃의 신고로 노인 아파트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서씨는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를 결정했을 당시 노인 아파트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이웃들이 거주 사유를 묻는 등 의심을 받아왔는데 결국 한 이웃의 신고로 강제퇴거 조치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의 한인 황모(27)씨도 노인 아파트 측 점검에 적발돼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황씨는 “처음에는 원 임대자인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손자라며 변명도 해봤으나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노인 아파트 매니저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노인아파트 시설에는 62세 이상의 노인, 법적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자녀, 간병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해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노인 아파트에서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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