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일식집에서 고래 고기 초밥을 팔다 함정 단속에 걸린 요리사 2명이 징역을 살게 됐다.
11일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타모니카의 유명 일식 레스토랑 ‘험프’ 요리사 기요시로 야마모토와 스스무 우에다는 연방 법원에서 미국 고래 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열리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연방 검찰은 벌금 5천 달러와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고래 고기를 공급한 기니치 오히라 수산은 이미 2011년에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일식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기니치 오히라 수산에서 고래 고기를 사들이고 손님들에게 고래 고기 초밥을 팔았다.
이들이 꼬리를 잡힌 것은 미국 내 일식집에서 고래 고기가 은밀하게 팔린다고 고발한 2009년 다큐멘터리 ‘코브’(The Cove)가 계기가 됐다.
야생동식물보호청과 이민세관국, 해양대기청 등 연방 기관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함정 수사에 착수했고 이 요리사들은 신분을 숨긴 단속반원 앞에 버젓이 고래 고기를 내놓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연방 검찰은 당초 이들에게 밀수와 범죄 모의 등 중범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유죄인정 후 형량조정협상을 통해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고래보호법을 적용했다.
우에다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주로 생활해 고래 포획과 고래 고기 거래, 섭취 등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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