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법안과 성사 가능성은
▶ 공화당 개별입법 중단상태 본회의 직상정도 어려워, 대통령 행정명령은 부담 커
이민개혁이 주춤거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민개혁안은 재선 임기첫 해였던 2013년 결국 성사되지 못한데 이어 올해도 이민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일사천리로진행될 것만 같았지만 또 다시 하원 공화당 보수파의 즉각적인 반발로 연내 성사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이민개혁법안들과 성사 가능성을 전망해본다.
▲상원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
2013년 6월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법안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그리고이민단체들의 요구와 염원을 가장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상원 공화당의 이민개혁파 의원들의 가세로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을 장악하고있는 공화당의 반대로 해를 넘기고도하원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대부분을 구제하고,구제 후 13년 이후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민자들이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에 반대하고 있어 하원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의 독자 이민개혁법안(HR15)
상원 포괄 이민개혁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낸시 펠로시 의원의주도로 하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공화당 측의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200명에 육박하고 있어 하원 과반수인 218명에 근접해 있다.
이 법안 역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본회의 표결은 어려운 상황.
▲공화당 방식의 이민개혁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거부한공화당은 당초 4개의 개별법안 이민개혁을 추진하는 피스밀 방식을 선호했고, 존베이너 하원의장의 이민개혁 기본원칙도이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원 공화당이 선호했던 4개 개별법안은 ▲불체자에 대한 합법체류 허용법안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시민권 허용방식의 구제법안 ▲노동 노동자 등 비숙련 이민노동자 확대법안 ▲전문직 및고급 인재 이민확대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신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범위를 축소하고, 시민권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조차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의 반대에 밀려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
▲디스차지 피티션(Discharge Petition) 방안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 처리 방안이다. 이민개혁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하원 과반수를차지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만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곧바로 하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원의원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석이 부족한 민주당이 이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20명 이상의 지지서명이 필요하다.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연방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면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대안은 바로 ‘행정명령’ 발동이다. 2012년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조치와 같은 이민자 추방중단 및 임시체류신분 허용조치 등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부터 단계적으로 추방유예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검토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만료이전에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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