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가 추진한 두 개의 가정폭력 법안이 지난 31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첫 번째 법안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 피해자가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명백하고 납득할만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안은 가해자가 실형으로 5년을 수감돼 있지 않았을지라도 5년 언도만 받았으면 이들로부터 영원히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주상원은 두 개의 법안에 대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오말리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 번째 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아이들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할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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