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한인여성 체포
▶ 4개 은행서 60여만 달러 불법 대출도
미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아 10년 넘게 미국인 행세를 하며 60여만 달러의 모기지를 불법 대출받고, 대범하게 한국에까지 드나든 뉴저지 한인여성이 연방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네일샵을 운영하는 한인 최모(뉴저지 포트리 거주)씨가 지난 2003년 같은 성을 사용하는 또 다른 한인 최 씨의 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최씨는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은 잃어버렸다고 명시했으며, 여권 발급시 긴급연락처를 적는 칸에는 대담하게 자신의 실명과 주소를 넣었다. 2000년 학생비자(F)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최씨는 한국 국적이었지만, 미 여권 발급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미국 시민권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씨는 이렇게 도용한 신분을 이용해 2005년 3~5월 여러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최소 4개 은행에서 각 10만~16만달러, 약 60만 달러를 부당 대출하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2010년 8월에는 도용한 신분을 이용해 운전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자신의 실명을 이용해 한국 여권을 만들어 1인 2역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최씨는 2012년 4월 한국을 방문하면서 위조된 미국 여권을 사용, 이후 태연하게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최씨의 행각은 2005년 당시 대출받았던 모기지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신분이 탄로나면서 최근 막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최 씨를 체포했으며, 최 씨는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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