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세금보고 마감에도 “미납세금 내라”협박
개인 세금보고가 지난날 마감됐지만 연방국세청(IRS) 직원사칭 세금관련 사기사건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보고 시즌 내내 뉴욕과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영어미숙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끊이지 않았던 IRS직원사칭 세금(미납세금) 관련 사기사건이 세금보고 마감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IRS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IRS에 따르면 최근에도 미납세금이 있다며 즉시 송금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와 신용카드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체포까지 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전화가 쇄도하고 있다.실제로 뉴저지 밀포드에서는 최근 2명의 납세자가 IRS 직원사칭 세금관련 사기에 걸려 각 5,000달러 이상씩 1만여 달러를 갈취 당하기도 했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IR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해 수신자 전화기에 IRS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하고 ▲가짜 이름과 가짜 IRS 직원 번호를 불러주는가 하면 ▲수신자의 소셜 번호 뒷자리 4개 번호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화로 나눈 비슷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고 ▲콜센터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전화를 통해 사람들의 대화 목소리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IRS는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 먼저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IRS가 전화로 세금을 독촉하는 경우는 없고 특히 선불카드나 송금, 또는 크레딧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IRS 직원사칭 사기 신고: 800-908-4490(교환 245) <이진수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