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 관련법 5건 2년 가까이 계류중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 보호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건과 사고나 해외 위난상황 때 특별한 보호조치를 위한 보호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사 중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은 총 5건이다. 지난 2012년 5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새누리당에선 하태경·유기준·김정훈·원유철 의원이 차례로 해당 법안을 내놨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도 이 법안을 발의했다.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에는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해외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통령과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발생 때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및 기금이 마련 ▲재외공관장은 필요 때 해당 국가의 관계 수사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 보호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이 필요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의됐음에도 상임위에 묶여 2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자 국회 입법조사처와 일부 의원들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이날 발표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헌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 의무인데 이를 위한 법률이 갖춰져 있지 않고 외교부 훈령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는 노력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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