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해당 한국 크레딧카드를 가진 미국 내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한인들도 피해보상 공동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8일 발생한 ‘국민·롯데·농협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공동 대응할 미주 한인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해당 은행의 카드를 갖고 있거나 한국 은행계좌 보유자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한인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 공동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허술한 보안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은행 측에 금전적 피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의 최영노 변호사는 “현재 해당 은행들은 금전적 피해만 보상하겠다고 할 뿐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검찰이 지난 1월 유출된 개인정보 8,000만건이 이미 시장에 유통됐다고 밝힌 만큼 (정신적)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한인들은 인터넷 웹사이트(classaction.barunlaw.com)에 접속해 공동소송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공동소송 의뢰자는 카드사별 소송 1건당 수수료 4,000원(약 4달러)을 지불해야 한다.
바른 측은 “법원은 배상책임 인정 요건으로 제3자 유출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대출광고 업체 등에 유포됐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지난 1월8일 발생했다. 당시 카드 3사의 부정사용방지 시스템 개선작업을 담당하던 한 신용정보 업체 직원이 카드사 전산망에 접속해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으며,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광고업체 등으로 유포됐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