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州)가 말기 환자들에게 식품의약국(FDA)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 사용을 허용한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 법안에 서명한 존 히켄루퍼 콜로라도주 주지사 (AP)
콜로라도주(州)가 말기 환자들에게 식품의약국(FDA)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 사용을 허용한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존 히켄루퍼 콜로라도주 주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Try) 법안에 지난 17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앞서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오는 11월 투표를 통해 법안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효과가 있을법한 신약에 FDA 승인이 나오기까지 수년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말기 환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안됐다.
특히 지난해 관련 영화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이 개봉한 뒤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 영화는 에이즈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FDA 미승인 약을 외국에서 암암리에 들여와 자신과 다른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받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밖에 남지 않은 환자들이 모든 약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콜로라도에서 처음 법 도입 운동을 벌인 인물은 지금은 사망한 말기 피부암 환자 닉 오든이다.
그는 피부암 일종인 흑색종 치료약이 임상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약회사 두 곳에 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닉 오든의 아내는 "물론 (우리가 요청한) 그 약으로 효과를 본 52%의 사람에 닉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삶의 기로에서 52%의 가능성은 0%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인받지 않은 약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안이 마련돼도 제약사들이 소극적일 것이라는 등의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FDA도 콜로라도주 법안 통과와 관련, "불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하는 FDA의 임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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