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데나 세워 발부된 주차위반 티켓 몰래 찢어버리기까지
▶ 텅 빈 시간에 돈 요구, 차 긁어놓고 나 몰라라
LA 한인타운 내 일부 밸릿파킹 요원들의 횡포에 대한 한인 이용객들의 불만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LA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38)씨는 최근 점심시간에 한인타운 내 한 식당을 찾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밸릿파킹 직원이 다른 고객의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했다가 주차위반 티켓이 이 차량에 배부되자 이를 차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찢어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정씨는 “티켓을 받은 차 주인은 모르고 있다 나중에 정말 당황할 것 같다”며 “밸릿파킹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현장을 목격하니 앞으로 밸릿파킹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김모(33)씨도 최근 타운내 다른 식당을 찾았다가 밸릿파킹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밸릿 서비스 시간 이전에 식당을 찾아 직접 주차를 했는데 차를 뺄 때 갑자기 밸릿 직원이 돈을 요구했다”며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 밸릿 서비스가 이 정도면 거의 횡포수준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처럼 LA 한인타운 지역 상업용 몰이나 식당 등에서 밸릿 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거나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인들의 불만이 높은 밸릿파킹 관련 문제는 ▲범퍼를 긁히는 등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차량을 미터파킹 및 인도에 세워 놓았다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자동모드로 된 라이트를 꺼버려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 경우 등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LA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밸릿파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퍼밋을 받아야 하도록 하는 ‘밸릿파킹 허가제’ 실시하고 있지만 밸릿파킹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현재 한인타운 몰이나 요식업소들이 제공하는 밸릿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외주를 주거나 독립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 업소와 밸릿업체 양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또 밸릿파킹 직원의 실수로 주차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티켓을 받을 경우 영수증 등 증명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용 업소 및 밸릿업체를 상대로 소액재판(small claims)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타운에서 밸릿파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일단 차량을 밸릿파킹 직원에게 맡겨 문제가 발생하면 업소 주인에게 대의책임(vicarious liability)이나 고용책임 위반(vicarious liability)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밸릿업체 측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