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입대하는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 구제하는 조항을 담은 ‘엔리스트 법안’(Enlist Act)을 국방 예산법안(NDAA)에 첨부시키는 방안이 연방하원 법제위원회에서 부결돼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공화당 제프 던햄 의원의 ‘엔리스트 법안’(H.R.2377)은 불체 신분 청소년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해 이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혀 왔으나 하원 법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연방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연방 하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하원 공화당을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 원내서열 3위로 꼽히는 찰스 슈머 의원은 하원이 오는 7월31일까지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독자행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슈머 의원의 발언은 공화당이 7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 구제 행정명령 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법안을 미리 통과시킨 후 법안 발효시기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2017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드 원내대표와 슈머 의원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에 대한 민주당 측의 최후 통첩성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어 공화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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