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학교 주변에서의 과속 등이나 운전 중 텍스팅 행위와 같은 교통위반 관련 벌금을 올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학교 주변 ‘스쿨 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현행 벌금에다 35달러씩의 추가벌금을 더해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SB1151)을 최근 찬성 32,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주 하원으로 넘어간 이 법안은 학교 주변 교통위반자들에게 부과되는 추가 벌금으로 학교 안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 하원에서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 등으로 텍스팅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티켓의 벌금액을 현행 20달러에서 50달러로 대폭 올리고 재차 적발될 경우 100달러씩의 벌금이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B1646)도 통과됐다.
주 하원을 거쳐 주 상원에 회부된 이 법안은 두 차례 이상 텍스팅으로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운전기록에 벌점 1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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