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확인 및 공증업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확인 및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에서 공증업무에 대한 전문성 교육체계 확립을 요구하는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서 확인 및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은 외교부령이 정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외국의 공문서로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 주재국의 관계기관에 진위여부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규정을 위반해 문서 위·변조행위를 범한 경우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문서의 내용 및 용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따라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증절차의 엄격성이 문서 확인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외공관의 문서 확인과정에서 촉탁인의 신원 및 대리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는 문서의 경우 외국의 관계기관에 조회해 그 성립상의 진정 여부를 확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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