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비자 발급·체류기간 연장·주민증 허용
▶ 정부차원서 해외 인재 유치에 발벗고 나서
한국 정부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 및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본보 27일자 보도) 한국 정부의 해외 인재유치를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 26일부터 외국인들의 기술창업을 손쉽게 하기 위해 창업사업화 자금 창업보육·연수, 멘토링 및 창업비자 취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14년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해외 고급 인력의 국내 창업과 재외동포 및 우수 유학생 등의 귀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중기청 발표 이전인 지난 1월에는 외국 국적자의 한국 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디자인 네트웍 및 웨딩 소셜네트웍 서비스(SNS)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제이제이 리 컴퍼니’의 창업자인 미주 한인 제이슨 이 대표에게 1년짜리 창업비자를 발급하는 등 지난해 10월 해외 우수 인재 및 외국인들의 창업을 위해 법무부와 중기청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한 뒤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발급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 2017년까지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총 3만6,65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학사 이상 학위를 갖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가 비자 발급 대상으로 미국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 유사한 창업비자인 D-8을 발급하거나, 이들이 사업 및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창업준비 활동비자(D-10)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인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활동(E-7) 자격자들에 대해 전자사증 발급 확대 ▲준 영주자격(F-2) 최장 체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재들을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전담창구를 최대 19개까지 마련 ▲국내 거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허용 ▲해외 고급인력의 창업과 이민지원 사업 추진기관으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4개를 지정해 오아시스 프로그램과 창업 사업화 지원 등을 시행 및 추진 중에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수 외국 기관 및 전문 인력과의 협력 확대는 물론, 출입국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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