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생 한인 2세 남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또 다시 제기된 가운데(본보 23일자 보도)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도 국적법에 따른 복잡한 국적이탈 절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 이탈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지만 여전히 일정 시점 이후에는 국적 선택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2세 여성 정모(25)씨는 한국내 유명 기업의 글로벌 전략기획실에 채용돼 LA 총영사관에 한국 취업을 위한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정씨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기 때문에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의무)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통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불행사 외국 국적 이행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남성의 경우 병역문제로 인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부터 2년 내 국적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개정국적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0년 5월4일을 기준으로 88년 5월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별도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만 22세 이후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정씨의 경우는 반드시 국적이탈 절차가 확인돼야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특히 개정국적법 시행 이후 88년 5월4일 이후 출생자들은 국적이탈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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