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나가 친지 의료보험 카드 사용’
▶ 본인 확인절차 의무화 제도 시행
LA 한인 강모(41)씨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친동생의 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국에 사는 동생과 나이 차이가 두 살밖에 나지 않고 의료보험 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별 다른 제재 없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병원 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강씨처럼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나가 친지 등의 의료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편법행위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부터 병원이나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미주 한인 등 재외 동포들이 타인의 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병원이 청구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개인병원이나 의료원에서는 접수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뒤 주민번호와 이름만 적는 등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한국 내 보험 자격이 없는 해외 한인들도 손쉽게 타인의 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왔다.
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나 진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가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포함한 의료보험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한 경우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4만명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김석원 급여관리부장은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기에 사전관리 체계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들과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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