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급우들을 괴롭히는(bully) 아동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벌급형을 부과시키자는 시 조례가 가주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다.
랜초 샌타마가리타시의 브래드 맥기(변호사) 부시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시의회 미팅에서 아동이 다른 아동을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으로 괴롭힐 경우 부모나 보호자를 처벌하자는 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괴롭히는 ‘사이버불링’도 포함되어 있다.
브래드 맥기 부시장은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한 15세된 캐나다 소녀의 유튜브 비디오를 본 후 시 조례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라데라랜치에서 발생한 2명의 청소년들이 한 명의 소년을 폭행하는 사건도 이번 시 조례안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11월 재선에 출마하는 맥기 부시장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어 왔다”며 “(괴롬힘에 대한 규제를) 로컬에서 시작한 후 이 메시지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주 교육국은 학생들 사이에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의 시행을 의무화 시키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괴롭힘을 목격했을 경우 개입하도록 규정지어 놓고 있다.
브래드 맥기 부시장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 안팎에서 아동들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브래드 맥기 부시장이 상정할 새 조례안에는 친구, 급우들을 괴롭히다가 적발된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첫 번째 적발 때 100달러, 두 번째 200달러, 그 이후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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