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청원경찰서에서 7개월된 딸아이를 60만원을 받고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의 모습.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친딸을 매매한 비정한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인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C씨와 동거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딸을 낳았다.
처음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키우려고 막노동을 해가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호적에 올려 정식으로 키워볼 생각도 했지만 동거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는 부모를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개월이 지났다. 원룸 계약이 끝났고, 여자친구까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건 A씨 몫이 됐다. A씨는 어린 딸을 모텔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여자친구와 계속 연락이 되긴 했지만 홀로 딸을 키우기가 버거웠던 A씨는 포털사이트에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B씨를 만났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B씨가 자신의 딸을 잘 길러줄 것으로 여긴 A씨는 딸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생활비가 곤궁했던 A씨는 그러면서 B씨에게 사례비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생후 7개월 된 딸을 B씨에게 넘기고 60만원을 받았다. 친딸을 ‘거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A씨는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통신자료 등을 분석, 죄어온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며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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