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민권법이 지난 1964년 7월2일 공식 발효된 후 정확히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시행 50주년이 된 민권법에 대해 “정의의 개념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5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민권법 만큼 우리의 국민 정체성을 분명하게, 혹은 강력하게 정의한 법률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는 물론이고 취업이나 교육, 그리고 법률상으로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기초했지만, 케네디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고 숨진 뒤 후임자인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1964년 7월2일 서명, 공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권법이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건국이념의 실현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었다”면서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는 장벽을 부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각종 차별이 미국사회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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