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변호사, 전직 종업원 무더기 동원
▶ 뒤늦게 오버타임·휴식시간 미지급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에 이어 노동법까지…’ 가주 일원에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 잇따른데 이어 무차별적 노동법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같은 노동법 소송 가운데 상당수는 동일한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미 회사를 그만둔 전직 직원들을 무더기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로자 권익 찾기 목적 보다는 일부 악덕 변호사들의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이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례남가주 헌팅턴팍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 유통업체 A사는 7월 초 한 히스패닉 전직 직원으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2년 회사를 사직한 이 직원은 근무 당시 회사로부터 직급의 수준에 맞지 않은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직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으로 일했지만 본인의 업무가 매니저에 걸맞은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근무기간을 역으로 계산해 미지급된 오버타임, 휴식시간 미보장, 소셜시큐리티 미지급금, 변호사 비용 등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A사 측 관계자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규정대로 급여 및 휴식시간을 다 보장했는데 소송을 당해 억울하다”며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려고 했으나 캘리포니아 노동법 자체가 고용주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게 변호사의 조언이어서 고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홀세일 업체인 B사도 지난 5월 퇴사한 전 직원으로부터 매니저 직급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B사 대표 서모씨는 “1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사직하더니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변호사는 합의를 권고했지만 친동생처럼 챙겨준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억울한 심정에 재판을 끝까지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도 종업원으로부터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을 당했다. 이 직원은 월급제로 일했지만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며 오버타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식당 종업원은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타임카드도 없었는데 하루에 3시간씩 오버타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CCTV를 확인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태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한인 대형 홀세일이나 유통업체 또는 식당을 상대로 전·현직 직원들이 근무 당시 노동법 위반을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노동법 자체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 사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대체로 업주)는 변호사 비용이 자기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대부분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 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게 현실이며, 이를 노리고 최근 법조계에도 불어 닥친 불경기를 넘기 위해 일부 변호사들이 닥치는 대로 이와 같은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도 우려법조계에서도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노동법 소송이 장애인 공익소송처럼 일부 악덕 변호사들에 인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주변에서 동일한 소송을 당한 업체들의 소장을 비교해 보니 4건 가운데 3건이 동일한 변호사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부에서는 한 권익옹호단체가 변호사와 짜고 직원들을 부추겨 소송을 제기한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노동법 공익소송에 대해 전문 변호사들은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규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에드워드 정 수석부회장은“노동법 소송을 당해 상담을 의뢰해 온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정말 잘해 줬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업주들이 직원들에게 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법을 근거로 잘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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