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폰서 기업 재정능력 중요
▶ 무리한 2순위 신청 신중해야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회사의 세금보고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취업이민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회사를 구해야만 영주권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는 적정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불경기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적정임금보다 회사의 순자산이 많다면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다.
만일 회사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적정임금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취업비자(H-1B)나 노동허가(workpermit)를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적정임금을 받고 있다면 세금보고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이미 회사에서 노동부가 책정하는 적정임금을 받고 있고 직원들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만큼 재정이 튼튼한 회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재정이 튼튼한 회사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요즘은 재정이 튼튼했던 회사도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겨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기도 한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LC)을 받게 되고, 둘째 스폰서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I-140), 마지막으로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기간이 많이 단축된다.
이 세 단계 절차 중에서 스폰서의재정능력은 2단계에서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부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책정받는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 신청 초기에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을 후원해줄 재정능력이 지속적으로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능력과 직원수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2순위로 진행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3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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