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3년 이상자
▶ 교육부 개선안 곧 확정
오는 2021학년도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재학한 학생들을 위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강화하는 등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방안에 대해 각 대학과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며 이번 주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2년 또는 3년으로 대학마다 다르게 설정한 지원자의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이 3년으로 통합·강화된다.
단 3년의 이수기간에 고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학생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
학생의 보호자 역시 이 기간의 3분의 2(1년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730일) 이상 학생과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부정입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서류를 검증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하고 대학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정·편법 입학에 대한 예방책도 강화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 해외 상사 주재원 자녀 등의 국내 대학진학을 돕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로 해외에서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녀에 대해 대학이 입학정원의 2% 내에서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2015학년도에 131개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4,545명을 뽑을 예정으로 국·공립 24개교에서 1,104명, 사립 107개교는 3,441명을 각각 선발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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