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작년 웰페어·캘프레시 등 복지비 명목으로
▶ “시민권 자녀 양육 다수”
LA 카운티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가정에 웰페어와 생활보조 명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6억3,900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A 카운티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을 인용해 지난해 카운티 내 불법체류자 가정을 지원한 복지비는 총 6억3,900만달러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동안 지원된 복지비는 3억496만달러라고 전했다.
DPSS가 공개한 지난해 ‘캘웍스’(CalWORKs) 웰페어 프로그램과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ㆍ구 푸드스탬프) 지출 총액은 32억167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불법체류자 가정에는 6억3,900만달러가 배정돼 전체 복지비 지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웰페어와 캘프레시 지출 총액은 15억8,468만달러로 불법체류 가정에는 3억496만달러가 지출됐다.
카운티 정부는 불법체류자 가정 상당수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 측은 공공안전, 헬스케어, 교육 등 기타 복지혜택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불체자 가정을 지원한 비용은 2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DPSS는 저소득층 가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비현금 방식의 캘프레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 당국은 이민자들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아도 차후 영주권 심사 등 이민자 체류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 당국은 ▲캘프레시 등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이나 ▲메디케이드 등 의료 혜택 ▲주택보조 ▲응급상황 지원 등은 영주권 심사 등 체류신분 변경과는 상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신분 이민자도 캘프레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DPSS는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심사해 30일 이후부터 캘프레시 혜택을 제공한다. 한글 지원 사이트(dpssbenefits.lacounty.gov)나 우편, DPSS 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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