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시도 최저임금 인상계획’ 업주들 반응
▶ 종업원 상해보험 등 줄인상 “죽으란 소리” “사업장 줄이거나 타지역으로 옮겨야죠”
LA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집약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인 운영 봉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LA시가 향후 3년 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9달러보다 4.25달러 더 올린 13.25달러로 인상시킬 계획(본보 9월 2일자 보도)을 발표해 한인 업주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가뜩이나 수년간 이어지는 불경기 여파가 해결되지 않아 숨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LA시 결정에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봉제와 매뉴팩처링, 세차 등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를 이끄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주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이어 이번에 LA시마저 인상 추진에서 나서면서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부담 더 커
수식으로만 따져보면 약 47% 가량 임금을 더 줘야하지만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인 9달러를 받으며 일하는 종업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한 달 인건비는 1만4,400달러다.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약 17만2,800달러. 하지만 최저임금이 13.25달러로 오르게 되면 한 달 인건비는 2만1,200달러로 치솟는다. 1년으로 따지면 25만4,400달러로 기존 9달러였을 때보다 8만1,600달러가 더 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에 준해 산정되는 여러 가지 비용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정해진 요율에 종업원 급여를 곱해 산정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자연스레 보험료 역시 오르게 된다. 단순히 급여인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임금 이미 한계선
지난 7월 가주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되면서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았던 한인 업주 대다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인 업주들이 생각하는 물리적 임금 마지노선은 시간당 10달러. 하지만 이를 훌쩍 넘는 13.25달러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책정된다면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초과근무(오버타임)를 할 경우 기본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해 시간당 임금이 20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이정수 미주한인봉제협회 회장은 “신문을 통해 LA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헛웃음밖에 안 나왔다”며 “죽으란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세차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결국 LA에서는 스몰비즈니스가 설 땅이 없는 셈”이라며 “손해를 보며 장사를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줄이거나 떠나거나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에 대비해야하는 업주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사업체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LA를 떠나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반응이다.
타운 내 요식업체를 운영 중인 한 업주는 “가뜩이나 불경기에 힘든 요즘 종업원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니 죽을 맛”이라며 “LA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해야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현재 LA인근 다른 지역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사업체를 완전 이전하든지 아니면 LA 사업장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 불경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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