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 제기에 힘 실어, 법 개정 서명운동도 전개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들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된다.
그동안 두 차례 국적법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인 전종준 변호사는 다음달 중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기됐던 국적법 헌법소원은 둘다 원고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청구 기간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리지 않을 18세 미만 1997년생 한인 2세를 원고로 해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케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장기 방문 때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징집대상이 되는 등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또 막상 국적이탈을 제 기간에 하려해도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부모의 혼인 신고서를 번역해 한국에 제출해야 하며 ▲아들의 영문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다음 ▲국적이탈 신고서를 영사관에 제출하는 등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주 한인들의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 사이트인 www.yeschange.org에서는 2일 현재 총 2,571명의 서명이 모아진 상태이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맞춰 서명용지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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