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입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대폭 강화… 2021년부터 적용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외국인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자격(본보 25일자 보도)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대교협이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각 대학 정원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서류 검증작업이 강화된다.
우선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인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이 3년으로 강화되며 이수 기간내 고등학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재외국민 전형 지원 학생의 경우 4분의3이상, 학생의 보호자 역시 3분의2이상을 외국에서 함께 체류한 것을 증명해야 하며 지원자의 제출 서류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등으로 공통화된다.
지원자의 해외 체류기간의 경우 현재 각 대학마다 2년 또는 3년으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2021년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모두 표준화되는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자격 변경 내용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 대입까지는 현행대로 시행된다”며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 해외 상사 주재원 자녀 등의 국내 대학진학을 돕기 위한 재외국민 특별전형기준이 강화된 것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도를 통한 대학 부정·편법 입학을 막을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에서 허술하게 서류를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 졸업·성적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2014학년도 기준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86.1%가 지원자격인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고교 과정을 포함한 2년’에 불과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일부 부유층 자녀의 대학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대교협은 지원자들의 제출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대학 실무진들과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서류 위조, 허위 사실 기재 등 부정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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