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한국의 국적법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이 또 제기됐다. 버지니아 샌틸리에 거주하는 스티븐 윤(17)군은 4일(한국시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가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난 스티븐 윤(Steven Yun) 군은 출생 당시 아버지는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라서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케이스.
현재 12학년으로 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윤 군은 입학시 요구되는 신원조회(Security clearance)가 걸림돌도 대두됐다. 신원조회 질문지에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나요?(Have you EVER held dual citizenships?)”란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 군이 한국 국적법이 요구하는 대로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38세까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돼 신원조회 질문지에 “예 (Yes)”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국적 이탈 신청을 할 경우, 일단 한국 국적에 등록한 뒤 이탈을 해야 한다. 물론 윤 군은 한국을 방문한 적도 호적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윤 군은 신원조회 질문지에 복수 국적을 가진 적이 있게 돼 “예 (Yes)”에 표시를 해야 한다.
전종준 변호사는 “복수국적을 이탈하기 위해 ‘복수국적’을 가져야 하는 이 법적 모순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스티븐 윤은 국적 이탈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신원조회에 ‘복수국적을 한 적이 있다’고 표시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청구인과 같은 대다수의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병역기피로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서 “한국 국적법이 윤 군처럼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그 피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한인 2세인 대니얼 김(25), 지난 5월에는 전 변호사의 아들인 벤자민 전(23)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스티븐 윤 군은 청구기간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돼”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한국 국적법은 한인 2세의 미 주류사회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국적법의 대안으로 1998년 대통령 시행령과 같이 호적에 올리지 않은 재외동포 2세는 국적이탈을 면제하거나, 혹은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들처럼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되는 식으로 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는 헌법정신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국적법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703) 914-1155 국적법 개정 캠페인 웹 사이트 www.yeschange.org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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