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찜통 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4일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캅카운티 대배심은 22개월된 아들을 지난 6월18일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 이상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33)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대배심은 특히 해리스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아들을 차 안에 방치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아이가 사망한 당일 용의자로 체포된 해리스는 경찰에 아들이 차에 탄줄 몰랐으며 아침에 보육시설에 맡긴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리스는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아내가 아닌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나체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국민적 분노를샀다. 해리스는 특히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 보석이 불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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