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범 박사ㆍ베다니교회 소송
법원, 신 박사 측의 계약서 무효 등 3가지 요청 기각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과 그가 출석했던 린우드 베다니교회(담임 최창효 목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3차 법정심리에서도 신 박사 측 요청이 기각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심리에서 최근 신 박사 부부와‘애쉬 로드 인베스먼트 트러스트(Ash Road Investment Trust)측이 요청한 3가지 요구 안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신 박사 측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말고 애쉬 로드 트러스트 측이 가지고 있는 채권 240만달러 회수를 위해 교회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난해 말 매월 3,000달러씩 받겠다고 교회측과 사인한 문서를 계약서로 인정하지 말아달라 ▲최우리(최창효 목사ㆍ최지연 샛별문화원장 부부 아들) 변호사가 계약서를 쓰도록 했으므로 최 변호사를 위법혐의로 징계해달라는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베다니 교회측 변호인단은 신 박사가 교회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교회 부채를 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18%씩의 이자를 부과했고, 현재 교회 판매 예정가가 700만 달러 이상인데 애쉬로드 측이 이를 즉각 처분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측 변호인단은 또 신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작성해 교회측과 함께 서명한 계약서는 신 박사가 최우리 변호사에게 써오도록 지시해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스노호미시 지법은 3차 심리 당일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추가서류를 확인한 후 교회측 변호인단에게 “신 박사 측 요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통보해왔다. 결과적으로 신 박사 측이 요청했던 3번의 심리는 사실상 모두 교회측의 승리로 끝났다고 교회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베다니교회는 애쉬로드 측이 교회를 경매처분하기 위해 나서자 이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인정션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16일 경매절차를 25만달러의 채권을 3일 안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7개월 15일 동안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애쉬로드 측은 강제매각을 통해 베다니 교회에 대한 융자금 240만달러(당초 185만 달러에서 18% 이자,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 더해진 금액)를 제외하고 남은 액수가 별로 없을 경우 채권회사가 빌려준 25만 달러가 문제가 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채권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신 박사 측의 요청을 기각했었다.
1차 심리에서 베다니교회가 요구한 경매중지 신청을 위한 인정션이 받아들여지고 2차와 3차 심리에서도 신 박사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베다니교회 측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융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물색할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하게 됐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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