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성장 과정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 될 것’
동거남과 다투고 그 분풀이로 동거남의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따라하도록 시킨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남매지간에 성인물 동영상을 따라하게 해 아이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이 상처가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이 없는 아동인 아이들에게 발현한다는 것을 납득할 동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7년 A씨를 만나 2012년 3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10살된 딸 B양과 6살된 아들 C군 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박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A씨와 전화로 말싸움을 한 후 분풀이를 위해 B양과 C군에게 성인물을 보여주고 성행위 장면을 따라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C군이 울면서 싫다고 하자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며 폭행까지 가하고 재차 성인물을 따라할 것을 강요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동거를 시작한 직후부터 A씨와 다툴 때마다 "아빠 대신 맞으라"며 B양과 C군에게 잦은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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