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클 마일 살인사건 11년만에 종결
▶ 모자·보모 3명 총격살해 6년만에 이웃 전격 체포
지난 2003년 이웃집 한인 모자와 가정부 등 3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던 ‘미라클 마일 살인사건’의 용의자 로빈 규 조(55·한국명 조규빈·사진)씨에 대한 형량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형사법정에서 열린 조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커티스 랩 판사는 조씨 측 변호인이 제기한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조씨에 대한 형량을 가석방 없는 105년에서 종신형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미라클 마일 살인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조씨가 용의자로 체포돼 기소된 지 5년여만,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지 2년여만에 최종 결말을 짓게 됐다.
■어떤 사건이었나
지난 2003년 5월5일 오후 5시45분께 LA 한인타운 인근 미라클 마일 지역 르네상스 아파트 402호에서 송지현씨(당시 30세)와 아들 송현우군(당시 2세), 그리고 베이비시터 민은식씨(당시 56세)등 3명이 무참히 총격 살해된 채 송씨의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었다.
당시 60여 명의 수사관들이 동원돼 수사를 벌였고 한때 살해된 송씨의 남편 송모씨가 용의 선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그의 혐의가 풀리면서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은 6년 뒤인 2009년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조씨가 전격 체포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보험 에이전트로 일하던 조씨가 지난 2006년 ‘시티 트래블러스 보험관리사’를 운영하면서 11명의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20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채취된 DNA 샘플이 르네상스 아파트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조씨를 기소했다.
피해자의 남편 송씨는 “재정난에 시달렸던 그가 우리 집에 보관해둔 현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법정 공방
검찰은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비닐장갑에서 나온 DNA가 조씨의 것과 일치하고 조씨가 익명을 가장해 피해자 송씨의 남편이 용의자인 것처럼 투서를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조씨가 살해범임이 확실한 결정적 증거들이 많이 있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 측은 범행 현장과 인근에서 발견된 총기를 싸는데 쓰인 종이와 신문지 조각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종이에는 조씨의 부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 측은 그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송씨 모자와 민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사는 사건당시 현장에 피해자 송씨의 결혼반지와 명품 가방 등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과 비닐장갑에 다른 사람의 DNA도 담겨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반론을 폈다.
■유죄 평결
12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여기에는 검찰이 제출한 비닐장갑 조각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이 비닐장갑 조각에서는 조씨의 DNA와 함께 숨진 송씨의 DNA가 검출됐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평결했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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