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PERM) 신청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나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고돼 취업이민 수속 장기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DOL)는 5일 공개된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 5개년 전략계획 및 수행목표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취업이민을 앞둔 외국인들의 노동허가 신청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혀 노동허가 처리 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동부가 스스로 처리기간 지연을 전망한 것으로 신속한 수속과 처리를 수차례 다짐해왔던 노동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향후 5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처리 상황을 전망하고, 노동허가 수속 기간 목표를 제시한 이 보고서에서 노동부는 2015년에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 처리가 더욱 지연돼 최대 60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감사(Audit) 판정을 받지 않는 정상심사(analyst review) 경우 현재 150∼225일이 소요되고 있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 처리가 2015년에는 250∼350일이 최대 4개월까지 늦어진다는 것이 노동부의 전망이다.
또 제출한 노동허가 신청이 감사 판정을 받게 되면 처리기간은 475∼600일까지 늦어져 2년 이상 대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고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현재 감사판정 노동허가 신청은 처리에 350∼450일이 소요되고 있어 1년 가까이 처리가 늦어지는 셈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