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차별 승진 불이익·해직”
▶ 770만달러 보상 요구
칼스테이트 대학에 재직했던 한인 여교수가 인종차별로 인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다 부당하게 보복 해직됐다며 같은 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칼스테이트 샌버나디노(CSUSB)에서 지난 2005년부터 외국어문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해임된 한인 최모 교수는 지난달 18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W, N, G 교수 등 같은 학과의 보직 교수 7명이 교수평가 및 인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차별해왔으며, 인종차별에 이의를 제기해왔던 자신을 보복 차원에서 해직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W 교수 등 원고 7명에 대해 500만달러의 보상금과 20만~50만달러씩 원고 개개인을 지목한 징벌적 배상금을 모두 합쳐 770만달러를 원고들에게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소장에서 최씨는 W 교수 등이 지난 2005년 조교수 채용 당시부터 아시안인 자신의 인종을 문제 삼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해왔으며, 종신교수(tenure) 심사에서도 부당한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원고들의 부당한 평가로 인해 자신은 2차례 연속 부교수 승진이 좌절됐고, 연구성과 등으로 자격을 입증한 종신교수직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특히 W 교수를 지목해 W 교수가 지난 2005년 채용 당시부터 노골적으로 백인 여성을 조교수로 채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이메일을 통해 밝혀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종신교수 신청이 거부되자 최씨는 캘리포니아 고용주택평등국(EEOC)에 인종차별 이의를 제기해 2012년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중재 결과를 받았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으며, 지난해 두 번째 승진 및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한 후 해직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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