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 에스크로 입금 반드시 확인
▶ 브로커의 고수익 보장 맹신 말아야
한인들의 입길에도 많이 오르내리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검찰은 최근 3곳의 EB-5 리저럴 센터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이과 관련, 이민당국과 SEC는 리저널 센터 투자자가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을 발표했다. 성공적인 투자이민을 위해 알아야 할 리지널 센터 투자 요령을 정리했다.
-리저널센터 운영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들은 무엇인가
▲첫째, 영주권 받을 가능성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장된 약속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리저널센터 승인도 받기 전에 투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셋째, 투자금은 1차로 반드시 에스크로 구좌에 입금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운영자가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업계획서와 다른 엉뚱한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은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민국이 리저럴 센터 투자가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투자자가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저럴센터 신청서 (I-924 ), 리저널 센터가 의무적으로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I-924A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투자를 모집하는 브로커가 어떤 반대 급부를 받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리저널센터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운영자가 직접 투자한 경우 비교적 안전성을 믿을 만하지만 운영자 본인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의심해보아야 한다.
▲리저널센터의 고용 창출 전망을 따져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사업계획서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리저널 센터 사업계획서는 그냥 계획일 때가 많다.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 장미 빛 사업 계획서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실제 고용창출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일도 많다. 이렇게 되면, 순서가 빠른 투자자만 영주권을 받고, 나중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만다. 고용 창출이 되더라도, 고용이 너무 늦게 이뤄지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창출 일정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하기 전, 자기 순번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투자자 본인의 과실 없이, 투자 청원서( I-526)가 거부되었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는, 에스크로 조건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SEC가 EB-5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이유는
▲증권거래위원회는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회사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면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된다. 유가증권을 판매할 경우 등록의무도 있다. 모든 EB-5케이스는 잠재적으로 증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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