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케어 종업원 관련 바뀌는 내용
▶ 풀타임 직원 70% 가입, 어기면 2천달러씩 벌금, 사용한 만큼 비용 부담, 셀프펀드 플랜에 주목
지난 10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천하보험 주최로 열린 오바마케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관심깊게 듣고 있다. <김영재 인턴기자>
‘연방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100명 이상 종업원을 둔 모든 사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원 수가 50~99명인 사업체들은 오는 2016년부터 종업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들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들은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많은 한인업주들에게도 해당되는 종업원 관련 건강보험개혁법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구성훈 기자>
■풀타임 직원에 적용, 70%까지 보험 가입해야
우선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들은 ‘풀타임’(주 30시간 이상 근무)에 국한된다.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보험 적용여부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쳐 30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풀타임 직원 100명에 주 1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60명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직원 수는 풀타임 100명에, 60명이 일하는 10시간의 합인 600시간을 풀타임 기준인 30시간으로 나눈 결과인 20명을 더한 120명이 된다. 임시직(seasonal employee), 독립계약자(contractor), 고용주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전 직원의 70%, 2016년에는 전 직원의 95%까지 보험에 가입시키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 만약 한 주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각 업체의 풀타임 직원 수를 합쳐 100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중 풀타임 종업원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직원 중 30명을 초과하는 인원 당 2,000달러, 2016년에도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일인 당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전 소득의 9.5%보다 적어야 하며 보험료는 보험료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기본적 의료혜택 들어간 플랜 필수
법안은 사업체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혜택(minimum essential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 검진, 응급실, 입원 및 출산, 처방약, X-레이 등의 서비스가 모두 플랜에 포함돼야 한다.
5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오바마케어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에는 가입할 수 없다.
천하보험 박기홍 대표는 “내년부터 직원 100명 이상 사업체들의 종업원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히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보험 혜택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체의 90%, 직원 200명 이상의 사업체의 99%가 직장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1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업체 중 일부는 풀타임 직원들을 대거 파트타임으로 돌리는 등 편법을 통해 직원 건강보험 의무화 법안을 피하는 등 오바마케어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용한 만큼 비용 부담하는 ‘셀프펀드 플랜’주목
사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셀프펀드 플랜(Self Fund Plan·이하 셀프펀드)이 업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플랜은 PPO 보험으로 일정액을 보험료로 지불하는 것은 일반 보험과 다르지 않지만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큰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직원들이 의료보험을 적게 사용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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