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K씨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부도가 나자 도미했다. 출구가 없었던 그에게 미국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경제사범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자리를 잡은 K씨는 모국의 가족이 보고 싶어 방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소중지자라는 범법자의 딱지가 붙어 있어 여권 발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를 결심했고 변제과정을 거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K씨처럼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사범 신세가 돼 한국을 오가지 못했던 한인들의 귀국길이 속속 열리고 있다.
특별자수기간 2년간 워싱턴 한인 39명 자수
불기소·약식기소 등 처분...여권발급 가능해져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2개월간 운영한 ‘IMF 기소 중지자 특별자수 기간’ 동안 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2013년 8~12월 실시했던 특별자수 기간에는 30명이 접수돼 2년간 도합 39명이 자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997~2001년 사이 수표 부도, 임금 체불, 채무 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들로 그간 기소 중지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 왕래는 물론 한국 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한인들이다. 이와 함께 2013년 자수기간 중에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총 404명의 924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미국에서는 284명, 588건이 신고 됐다. 미국 내 신고 건 중에서는 185명의 274건이 해결됐으며 121명의 179건이 기소중지가 해결되며 종결됐다. 또 64명의 95건은 일부 해결됐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의 검찰로부터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상당수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기소 중지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주미대사관 이수권 법무협력관은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고 아예 자신이 기소중지 상태란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시행해나간다는 게 검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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