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강화’ 면허증 분리법안 주의회에 상정 안 돼
워싱턴주 정부가 운전면허 등 신분증을 발급할 때 신청자의 합법체류 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연방법에 따라 몇년째 추진해온 ‘2중 면허제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 면허국(DOL)이 추진하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지지하는 관련 법안은 오는 2017년 11월30일부터 정규 운전면허에 ‘연방규제가 적용됨’ 또는 ‘연방 사용목적으로는 무효임’이라는 문구가 삽입되고, 신분이 확인된 시민권자에게는 연방법에 부응하는 ‘강화(Enhanced)’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새 회기를 시작한 주의회에서 여전히 냉대를 받고 있다. 관련부서인 주 상원과 하원의 교통위원회 지도자들은 그보다 더 시급한 교통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발뺌한다. 하원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루이스 모스코소(민‧마운트레이크 테라스) 의원은 법안을 지지하지만 연방 이민법이 근본적으로 정비될 경우 이 법안은 필요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연방의회는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운전면허 발급에 반드시 신분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REAL ID’ 법안을 마련, 2005년 통과시켰다. 하지만 20여개 주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는 운전면허 발급에 합법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여타 주들은 불체자들에게 제한된 용도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를 포함한 5개 주는 이미 ‘REAL ID’법에 부합하는 강화 면허증을 자원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DOL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훠싱턴주민 46만여명이 강화 면허나 강화 신분증을 발급 받았다. 정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540여만명, 정규 신분증 소지자는 62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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