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 불체부모는 5월18일 예상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새롭게 구제받게 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 접수가 드디어 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30일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 행정명령<본보 2014년 11월21일자 A1면>을 따라 새롭게 추가·확대된 DACA 신청자들은 2월18일부터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카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세 생일이 되기전 미국에 입국해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거주해왔으며 30세가 넘었어도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DACA에 적용됐던 입국 제한일자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확대하고 31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령 상한규정을 철폐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0만명 정도가 추가로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는 DACA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한 뒤 지문채취, 신원조회, 서류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심사 결과 승인되면 3년 짜리 노동허가 카드를 받아 합법 취업할 수 있다.
16세 생일이 되기전 미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이나 I-94 출입국 카드, 또는 미국내 학교 재학 기록 등을 제출하면 되며, 2010년 1월 이전까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증명서나 렌트 기록 등 거주기록을 준비해둬야 한다.
신청자들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DACA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 추방유예(DAPA) 신청 접수는 DACA 대상자 보다 3개월 늦은 5월18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450만명으로 추산되는 DAPA 대상자는 DACA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추방유예는 물론 노동허가 카드를 취득해 직업을 가질 수 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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