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하는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당한 일을 방지하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한국 국민(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병국 의원은 “해외여행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해외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보 파악은 물론 해외 범죄기록의 관리를 통해 유사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금된 재외국민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약 1천273명으로 일본 497명, 중국 327명, 미국 237명, 필리핀 51명 순이다. 약 90%가량이 4개국에 집중돼 있으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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