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확인.입국 및 미국거주 증명 등
범죄기록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DACA) 확대 혜택을 보게 될 불체신분 청소년들에 대한 신청 접수 개시일이 꼭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혜 대상자들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 유예 확대 신청자 접수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나<본보 1월31일자 A1면> 아직 웹사이트에는 신청 양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다.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와관련 신청 대상자들이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신청양식이 발표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방유예 확대 조치에 따른 새로운 DACA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16세 이전 미국 입국자로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며 ▲추방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테러나 갱단 관련 범죄, 중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입국 사실, 그리고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신원 확인은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며, 여권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생은 학생 ID를,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2010년 1월1일 이전 입국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찍힌 입국 스탬프를 제시해야 하는데, 여권을 상실했거나 밀입국해 들어온 경우에는 미국 체류를 증명하는 거주지 렌트 계약서나 유틸리티 청구서, 병원 기록, 학교 기록, 고용 기록을 대신 제시할 수도 있다.
한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번 추방 유예 확대 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이민자 단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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