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백 10센트 부과 폐지’‘플래스틱백 금지 무효화’
▶ 주전역 확대 시행 앞서 반발 거세
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주법이 오는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최근 1회용 봉지 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한 발의안이 추진되고 주의회에도 1회용 봉지 금지법 폐지 법안이상정되는 등 관련 주법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알라메다 카운티와 산호세등북가주 많은 도시등 지방 정부들이이미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의회 차원에서 법제화돼 제리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주법(SB 270)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1회용 플래스틱 봉지 금지 조치가 주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 하원에는 지난주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을다시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AB190)이 공화당 소속의 매튜 하퍼 주하원의원(헌팅턴비치)의 발의로 상정됐다.
하퍼 의원은 이와 함께 1회용 플래스틱 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하는 대신 재활용 가능 봉지나 종이백을 개당 10센트씩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조항과 관련해 종이백에10센트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하자는법안(AB 191)도 동시에 상정한 상태다.
또 플래스틱 봉지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로비 단체들은 오는 2016년주민투표에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유권자 서명을 모으는 활동에 돌입했다.
플래스틱 봉지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아메리칸 프로그레시브 백 얼라이언스’ (APBA)는 주민발의안 상정에필요한 50만4,000여개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플래스틱 봉지 금지법 무효화 발의안을 2016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80만여명의 서명을 모아 주정부에 제출했는데 이는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자 수보다 30만여명을 초과 달성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만약 이들 서명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 무효화 발의안의 주민투표회부가 결정될 경우 2016년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SB 270법의시행이 연기되기 때문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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