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암 투병중인 일부 환자들과 이들의 ‘죽을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존엄사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죽기 위한 권리’(Right -To- Die)지지자 모임은 11일 존엄사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하고 회복의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희망고문’보다는 환자본인과 남겨질 가족을 위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7년전 악성 림프종인 비호즈킨성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크리스티 화이트(SF, 54)는 “가족들에게 남겨질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길 원한다”고 이번 소송에 참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화이트는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인해 몸도 마음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약간의 차도가 보여 희망을 가졌다가도 다시 절망으로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고 싶다”고 말했다.
현 캘리포니아법은 임종직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거나 의식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삶을 마감할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4건의 소송은 모두 기각 됐으며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암 투병중이던 브리트니 매니아드씨가 오레곤주로 이주한 뒤 존엄사를 선택,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김동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