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등 앞 정지 상태에도 휴대전화 사용하면 불법
운전 중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혼돈을 겪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등 기기 사용으로 인해 미 전역에서 하루에 적어도 9명이 사망하고 1,153명이 부상당한다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상황별로 정리해 봤다.
-운전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찰이나 응급차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핸드폰을 만지는 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신호등 앞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해도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핸드폰을 만질 경우 적발돼 티켓을 받게 된다. 핸드폰을 이용해 음악을 바꾸는 경우 또한 불법이다.
-운전 중 음성 스피커폰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
▶운전석에서 음성 스피커폰을 사용해 전화를 하거나 보이스 액티베이션 문자 전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절대 휴대전화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케빈 타오 공보관은 “휴대전화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니다”며 “하지만 핸즈프리로 휴대전화 등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빨간불 신호등 앞에 차가 멈춰 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는 상태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운전 중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작동해도 되나
▶답은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사용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2008년 처음 휴대전화 등 기기 사용금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소송사건 이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사용 금지의 선이 모호해졌다.
케빈 타오 공보관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를 사용함으로써 레인에서 똑바로 운전하지 못하거나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발돼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운전자의 경우는
▶만약 운전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등 기기 사용이 금지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휴대전화에 손을 대지 않고 핸즈프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