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에서 경찰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카메라(대시캠)를 끄고 용의자를 마구 때린 미국 경찰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17일 미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10일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내에서 체포에 불응하다가 경찰에 집단구타를 당한 코르테스 버퍼드(18)가 과도한 공권력에 희생됐다며 폭행한 세인트루이스 광역 경찰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걸었다.
버퍼드의 변호인단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대시캠의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미 언론 보도를 보면, 총격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내에서 불법 유턴하던 버퍼드의 차량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차를 세운 뒤 검문에 들어갔다.그러나 버퍼드는 차량 바깥에서 조사를 받으라던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전석에서 버텼다.
그러자 경찰 한 명이 버퍼드를 도로 바깥으로 끌어냈고, 이후 3∼4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완강하게 저항하던 버퍼드를 발로 차고 전기 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해 제압했다.
그때 켈리 스윈턴 경관이 "모두 동작을 멈춰라. 대시캠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카메라에 찍히는 게 걱정되면 잠시 기다려라"라고 말했고, 8초 후 영상은 사라졌다.
버퍼드측은 대시캠에 불이 꺼진 뒤에도 경찰이 계속 때려 손가락, 얼굴, 허리, 머리, 귀, 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치료비로만 6,439달러가 나왔다고 소장에 썼다.
4개월 후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경찰이 버퍼드에게 적용한 불법 총기 사용, 체포 불응 혐의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또 고의로 대시캠의 전원을 껐다며 경찰이 제시한 대시캠 영상의 법적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 시는 경찰 복무 지침을 어겼다며 대시캠의 전원을 끈 경관을 징계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관 4명을 내사 중이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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