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챠드 팬* 벤 알렌 주 상원의원 법안 제출
캘리포니아가 예방접종과 관련,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바바라 박서와 다이안 페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등이 저소득층 3-5세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본보 2월20일자 3면)하는데 이어 가주에서도 예방접종과 관련한 의무법안이 상정됐다.
최근 리챠드 팬, 벤 알렌 등 두명의 주 상원의원은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부모의 재량에 따라 안해도 된다고 허용한 법안을 철폐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만약 이 법률이 시행된다면 미시시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같이 다른 질병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방접종을 해야만 한다.
이같은 법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 39명이 홍역에 걸리면서 확산되면서 기존의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부모의 의견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안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19개 주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상원에 상정된 277조 법안에 따르면 종교적 이유와 관련한 면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적 이유도 개인적인 판단과 재량으로 인한 면제와 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염력이 매우 높은 홍역 바이러스의 경우 17개 주에서 162명이 감염된 상태인데 이중 최소한 119명이 가주 주민들이다.
한편 가주에서는 지난 1961년 이래 공립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홍역예방 접종을 하도록 했으나 최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부모의 수가 3배나 달하는데 전체적으로 0.77%에서 2.5%로 높아진 수치이며 40명당 1명이 이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