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4월까지 연장접수 이미 시작
▶ 미가입 땐 벌금액 대폭 인상 명심해야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2015년도 신규가입 기간이 전국적으로 오는 4월30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타주 지역과는 달리 23일부터 연장 신청기간이 곧바로 시작돼 건강보험 신규가입이 중단 없이 4월 말까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015년도 건강보험 신규가입이 23일부터 재개돼 오는 4월30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건강보험 가입대행 한인 단체들은 무보험자들이 신청서류를 준비해 추가가입 마감일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보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년 세금보고 때 1인당 325달러(미성년 162.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액수를 내야 하는 벌금을 면제받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대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하는 이들이 주 가입 대상자”라며 “건강보험개혁법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합법 거주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했다. 올해는 벌금이 두 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이 더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 ID, 소셜시큐리티 카드, 연 소득 증명서 또는 2013~2014년 세금보고서, 거주지 증명서(각종 고지서) 등을 준비한 뒤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 또는 가입대행 비영리단체를 방문하면 된다.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는 건강보험료 예상액(shop and compare)과 거주지 인근(find local help) 가입대행 비영리단체 주소도 제공한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실직, 이혼, 전입, 사설보험 해지’ 등을 겪은 무보험자는 언제든지 6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정부보조 혜택 내역서(1095-A)를 바탕으로 2014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 중 정부보조 혜택 대상자인 연방 빈곤선 138~400% 대상자에게 1095-A를 발송했다.
IRS 세금보고 때 ‘건강보험 보조금 양식’(8962)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세금 보고를 하고 난 후에 폼 1095-A를 받았거나 수정된 폼 1095-A를 받았다면 세금 보고를 다시 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대행 단체인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손예리 담당자는 “한인 무보험자들은 4월30일까지 센터에서 무료 상담과 가입 대행이 가능하다.
합법 체류자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정부보조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800)738-9116, KCCEB (510)547-2662, SV한미봉사회 (408)920-9733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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