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4개월 앞두고 무효화
▶ 주민 발의안 내년 투표에 회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돼 오는 7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발효될 예정이던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SB 270)이 시행 4개월여를 앞두고 전격 효력이 중지됐다.
이는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 찬반투표 상정에 필요한 총 50만4,000개의 유권자 서명을 획득해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 회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24일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는 플래스틱 봉지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아메리칸 프로그레시브 백 얼라이언스’(APBA)가 추진해 온 1회용 플래스틱 봉지 금지법 무효화 발의안의 유효 서명 확인이 완료돼 2016년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SB 270의 효력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현재 SF, 알라메다,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몬트레이, 살리나스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 조치를 가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7월1일부터 대형 마켓 등에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플래스틱 봉지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추진해 지난해부터 총 8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 총무처에 제출했으며, 총무처는 50만4,760개의 유효 서명이 확인돼 주민발의안 상정을 확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APBA의 리 캘리프 이사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기회가 생겼다”며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이 실제 주 전역에서 시행될 경우 2,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종이백 유료 판매로 인한 이득이 환경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켓으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SF시와 카운티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 조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었다.
주의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량은 14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면 10센트를 받는 종이 봉지 사용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14억개에 그치고 있다고 발표됐었다.
한편 현재 자체적으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을 시행중인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이번 SB 270 효력 중지와는 관계없이 자치단체법의 적용을 받아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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