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목적 대학’서 받은 석사학위
▶ 1차 심사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종서류심사에서 탈락 확률 높아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의 사립 예술대학교인 아카데미 아트 유니버시티(AAU)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취업에 성공했던 유학생 윤모씨(31)는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작년에 지원했던 전문직 취업비자(H-1B)심사에서 탈락해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윤씨는 “졸업 후 OPT(졸업후 현장 실습)로 1년을 일하며 취업비자 스폰서까지 보장받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구나 생각했는데 비자 서류심사도중 영리목적 대학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적잖이 당황했다”며 “함께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도 나와 같은 이유로 자리를 잡아가던 도중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고 한숨을 쉬며 당시를 회상했다.
윤씨와 같이 ‘영리목적 대학’(for-profit colleges)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에서 정식 학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민 전문매체인 ‘이미그레이션 데일리’는 2016회계연도 H-1B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H-1B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취업 대기자들은 자신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이 ‘영리목적 대학’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H-1B 석사학위 이상 2만개 쿼타 부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방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영리목적 대학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고등교육 기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한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AAU도 ‘영리목적 대학’으로 분류 돼 있어 석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H-1B 석사학위 2만개 쿼타 부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AU 유학생 센터의 한 관계자는 “50년 전 제정됐지만 활용되지 않던 법이 작년부터 까다롭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AAU에서 받은 석사 학위로 H1-B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후 서류심사과정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아 이전에 취득한 학사학위를 통한 비자 지원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이민국 법이 바뀔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리목적 대학’학생들의 OPT신청과 학사 졸업 후 H-1B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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